오는 7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 홍보⋅현장점검
부품 개조해 판매하는 정비업소 등 지도 및 단속 강화
영업용 화물자동차, 도심 주택⋅도로변 주차 행위 근절

사진=청주시 제공
사진=청주시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청주시가 시민중심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올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41만8488대다. 전년 보다 1만2512대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80%가 넘는 승용차는 올 상반기 내 35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먼저 시는 오는 7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자동차 상속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후 감면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경형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가 감면 대상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매매용 중고차를 2년 내 매각하지 않거나 폐차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일부 정비업소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부품을 판매⋅개조해 불법 개조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건설기계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800곳에 대해 임대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차고지로 등록된 1.5t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임차 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 여부, 실제 주차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등록취소 및 임대 기간을 갱신토록 조치했다.

또한 영업용화물자동차가 관할 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처분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 활동과 차고지 실태조사를 병행해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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