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농업관련 헌법 개정 방향',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의 개념과 헌법 규범화 방안' 주제발표및 토론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영천ㆍ청도)은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30일,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0년 만의 헌법 개정 기회를 맞아 국가의 최상의 법인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토론회 일정은 임정빈 교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좌장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로 서동천 교수(홍익대 법학과ㆍ한국농업법학회장)가 '농업관련 헌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두 번째 주제발표로 김병률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의 개념과 헌법 규범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문현 교수(숭실대 법학과ㆍ차기 헌법학회장), 장용근교수(홍익대 법학과ㆍ국회개헌특위 위원), 이재욱 국장(농식품부 농촌정책국), 한민수 정책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육곤 부소장(농협 미래경영연구소), 최상구 취재부국장(농민신문사)이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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