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일치(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토지)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자료 사진(사진=순창군)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자료 사진(사진=순창군)

[한국농어촌방송/순창=박태일 기자] 순창군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2,673필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과장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목 불일치 토지 16,953필지에 대해 인·허가서류, 준공내역 등 공부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의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964필지(1993년~2018년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다.

군은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매월 지목변경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지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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