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및 군에서 하고있는 교육은 제외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사진=순창군)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사진=순창군)

[한국농어촌방송/순창=박태일 기자] 순창군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희망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취·창업 관련 교육 수강 시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승인 받고,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사진=순창군)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사진=순창군)

단,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금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이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이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또한,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제출하면 된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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