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잇달아 검출되는 등 '부적합 계란'에 대한 위생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한다.

'부적합 계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가정용 달걀의 유통·판매에 대한 위생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TV)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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