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보기 배려 공영 주차장 86곳 23일부터 개방
보령시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2시간으로 완화해
대전시 시내버스이용객 300명추첨 교통비 3만원 지원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 기간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대구시는 시와 구·군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곳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23일부터, 구·군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4일부터 27까지다. 연휴기간 무료 개방하는 전체 주차장은 665곳으로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구·군 합동으로 집중순찰에 나선다.

보령시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하나은행 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명천초등학교 후문, 남대천교사거리~대천역, 터미널 등 10개 구간이다. 전통시장 주변과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고정형 무인카메라는 단속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과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 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다.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한편 대전시는 20일부터 27일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중 300명을 추첨, 교통카드 3만원 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꿈이카드 홈페이지에 기본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1회 참여로 향후 시에서 주관하는 교통카드 지급관련 이벤트에 자동 참여 가능하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교통카드 3만원 권을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티머니 대전지사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승객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교통의 날 주간’, ‘타타타 이벤트’등을 통해 600명의 시민에게 교통카드를, 광역교통알뜰카드 시범사업을 통해 1400여명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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