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은 매달 15일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

청년사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사진=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사진=순창군)

[한국농어촌방송/순창=박태일 기자] 순창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단, 주류 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사진=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사진=순창군)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달 15일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홀로서기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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