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감찰결과 발주부서·공사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 제대로 알지
지하터널내 비인가작업자 차단·재난발생시 잔여인력 명확 관리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서울시는 지하터널 공사장 11곳을 안전 감찰했고 파주시는 졸음방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이번 달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제공: 서울시
사진제공: 서울시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0월 중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종 진행 중인 11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2013년 7월 수립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결과,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54건은 현장조치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조치했다.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등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송출해 작업자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환경정보 시스템’을 적용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모범사례로 삼아 유사 건설공사장에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월 말 완료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경고화면·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제55조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며 장착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하게 된다.

파주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년 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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