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도서지역 정주율 제고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올해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금을 어가 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 인에 대해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금을 지원한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제 사업은 직불 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 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작년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99백만 원을 지원(어가 당 65만원)하였으며, 올해는 5만원 인상된 어가 당 70만원의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 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수산 직불 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때, 신청어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 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 직불 금 이행점검일(10월경)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 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 직불 금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