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실시하던 검사를 정부 주도로 민간과 확대 실시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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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원유 잔류물질검사 정부검사제가 올해 7월부터 원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내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우유)를 집유장에 고용된 민간 책임수의사가 검사하였으나, 검사강화 일환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주도로 잔류물질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책임수의사(민간) 및 검사관(동물위생시험소)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원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불합격한 원유를 생산한 농가에 대한 잔류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한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조선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내 중앙정부에서 검사대상 물질 및 검사 량 등을 확정 짓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정밀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법을 확립하여 7월부터 원유 잔류물질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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