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35세 여성, 중국국적)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중
도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발표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도 비상방역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검역소에서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시행하여 20일 오전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환자로 확정하였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조사 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전북도는 동승자(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시․군, 의료기관, 관련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방역대책반장을 도 보건의료과장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환자 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확대 가동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 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대한 협조와,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도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포스터=전북도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포스터=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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