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민원발생사업장 312개소 우선 조사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2020년 우선적으로 소각·용융시설, 폐기물 처리업, 민원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악취·폐기물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2020년 10대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유해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등 312개소의 환경오염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추진될 환경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며,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 로드맵=전라북도)
(추진 로드맵=전라북도)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한 오염물질 및 배출량, 용도지역별 입주지역의 적정성 등 인허가사항을 검토해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추가설치 하거나 개선하는 등 최상의 상태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폐쇄명령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시설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도-시군,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리부서, 필요시는 농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통합점검으로 추진하며, 대기·토양·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되, 대기오염도의 경우 신고물질뿐만 아니라 측정·분석이 가능한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허가 사항 외의 추가 오염물질 배출 여부까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다만, 측정·분석 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해 민원발생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상반기에 우선 검사할 계획이다.

도는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결과를 반영해 문제사업장이 선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환경조사는 장점마을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가 깊은 전라북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문제사업장을 조사하고 선제적 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지난 ‘19년 11월 환경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보전과, 물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 먹는물 분석과, 산업폐기물과) 등 5개 부 서가 참여한 환경 분쟁예방 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의 첫 번째 과제로 환경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TF팀을 통해 환경유해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환경조사 이외에도 유해환경인자 제거를 위해 모든 대응책을 고민하고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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