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하면 20만원 고창사랑상품권
마을택시 확대 운행, 행복버스 도입 등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위해 11억2560만원 예산확보

사진=고창군 제공
사진=고창군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군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인운전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 고창군은 70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의 고령운전자 통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762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12%를 차지한다. 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수는 매년 2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 신청방법은 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운전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택시 확대 운행, 행복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고창군 제공
사진=고창군 제공

한편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2560만원의 예산을 확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다.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며 중고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차구매와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 일부터 4개월내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 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로 선정돼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