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하면 20만원 고창사랑상품권
마을택시 확대 운행, 행복버스 도입 등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위해 11억2560만원 예산확보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군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인운전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 고창군은 70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의 고령운전자 통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762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12%를 차지한다. 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수는 매년 2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 신청방법은 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운전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택시 확대 운행, 행복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2560만원의 예산을 확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다.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며 중고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차구매와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 일부터 4개월내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 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로 선정돼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