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2월 21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영광군청 전경 (제공=영광군청)
영광군청 전경 (제공=영광군청)

이 사업은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에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임업인들은 수입 임산물과 차별성 있게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비율을 기존 40%(자부담 60%)에서 50%로 변경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다.

지원 내용은 작업로, 관수·관정시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산림경영팀 350-5585)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 계획과 2021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하여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29일(14:00~16:00)에 영광산림박물관 전시실에서 ‘2020년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새해에 임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임업동향을 전달하고 적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에 임업인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군민들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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