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치료비 최대 5천만 원 등 보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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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농업인의 농 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재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낙상·절단·쓰쓰가무시병 등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원대상은 만15세~87세의 농업인이며, 종류는 일반형(3종)·산재 형(1종)으로 나뉜다.

2018년에 출시된 산재 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휴업(입원)금여 최대 6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간병급여 최대 5천만 원, 상해·질병 치료급여 최대 5천만 원 등의 혜택을 준다.

2019년 가입자는 2018년 대비 1,733명이 증가하여 94,739명이 가입하였고, 2019년에 17,000여명의 농가가 보험금으로 113억3천1백만 원을 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9만 명 이상 농가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에 더하여 지방비를 30%(‘19년 25%→’20년 30%, 전년대비 5%증) 이상 지원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Ⅰ형의 경우, 101,000원 중 80% 이상을 보조해 줌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0%인 최대 20,200원만 부담하게며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의 안전벨트,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조기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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