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3개월 령에서 2개월 령으로 강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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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동물등록 월령기준이 올해 3월 21일부터 3개월 령에서 2개월 령으로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시행일 ’20.3.21)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반드시 동물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물등록 월령 변경 및 판매자 등록 의무화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동물등록제 시행(’14년)이후 49,604마리를 등록하여 우리도 사육추정치의 약 36%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무분별하게 사육하다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등록사유(구입, 입양, 소유권이전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가지 방법(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법령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유실 및 유기발생을 예방하고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동물등록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반려인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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