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재산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4인 5.4⇒10.9백만원)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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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올해부터는 적용범위가 더 커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절해 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 공약사업인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24,752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기존 148%에서 200%로, 2인 가구 이상은 기존 114%에서 200%로 상향 조절됐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는 탈락했지만 전북도의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복지부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 이상은 30%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부터 주민 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500여 가구에게 매달 3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체감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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