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투자기업이 입주 공간 임차 시 월 최대 200만원, 3년간 지급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된 금융, 농생명 기업 등 유치 효과 기대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혁신도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기관의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혁신자원을 연계시켜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기업의 경우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클러스터 밖 투자기업의 경우 지자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20. 1. 1 이후 입주한 기업이 해당되며,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안은 입주 공간 임차료와 부지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를 합하여 월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밖의 입주 공간 임차료는 월 200만 원 이내로 하여 월 최대 200만 원 이내이고 입주 후 3년간이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중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투자기업은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혁신도시 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투자협약(MOU) 체결 여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성 여부 등 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상반기 중 보조금 신청 수요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비가 확보될 경우 지방비(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 하여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데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투자기업 지원 가이드라인(2020.1.14.)'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혁신도시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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