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조기정착을 위한 농가 교육 지원
제대로 썩히고 익혀 악취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 사용하도록 기준 준수할 것 당부

[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사] 전주시가 제대로 썩히고 익혀 악취를 줄인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산농가와 공유했다.

시는 29일 지역 내 축산농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한 농가 교육을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한 농가 교육을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전주시)

 

이날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사항과 퇴비화 기술,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월 25일 이후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1,500㎡이하일 경우 부숙 중기 단계의 퇴비를, 1,500㎡이상일 경우에는 부숙 후기·완료 단계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종사자들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및 지원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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