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함을 강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를 들고 있는 안호영 의원(사진=의원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를 들고 있는 안호영 의원(사진=의원실)

[한국농어촌방송/전북=고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제안·의결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일정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예비후보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악수 대신 따뜻한 눈인사를 나누고, 감염예방을 위해 악수 자제를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시 예방법 알려주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지만 국회의원 직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검역법 개정안’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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