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신청 접수(1.20~2.19)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9일까지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ICT, 바이오, 서비스 등)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 (예비창업자) ’20년 이내 창업 가능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50인과 창업기업 120개 내외 기업으로 총 170개 내외 기업이며,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올해는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작년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천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기존 6백만원에서 7.7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여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각종 교육, 정보교류 기회 등이 지원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은 2월 19일 16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을 통한 누리집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후 서류심사(2월 말)와 발표심사(3월 초)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 또는 가까운 농식품벤처창업센터로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며, “금년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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