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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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하였다.

❍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하였다.

❍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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