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 1,800여 곳 특별 점검
온라인 배달 마켓·음식점 등 대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도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 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며,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계·기구 및 음식기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어플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사진=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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