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 축산농가 방역조치 현장점검
중앙점검반 접경지역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검출현황(‘20. 2. 4일기준): 164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농식품부차관은 2월 5일(수)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 6(목), 경기 포천지역 방역현장 점검

2.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포천지역 방역현잔 점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접경지역 9개 시군: 포천, 고양,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전국 축산농가․시설(약 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

군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일 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으며,

* 경기․강원북부 축산차량 권역 내 운행,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도로 축산차량 우회 등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 확인,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발효되지 않은 생분뇨에 한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확인하여 위반여부 확인(2. 4일 현재까지 위반사례 없음)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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