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주민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주 남구는 올 한해 노후 슬레이트를 사용 중인 주택과 축사, 창고, 지붕 등 건축물 66곳에 대한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청 청사 사진 (제공=광주남구청)
광주 남구청 청사 사진 (제공=광주남구청)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남구는 6일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슬레이트 올 한해 주택 45곳과 비주택 11곳, 지붕 10곳 등 건축물 66곳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올해 사업비 2억1,642만원을 투입, 노후 슬레이트를 사용 중인 주택 1곳당 최대 344만원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172만원을,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최대 427만원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우선 지원 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및 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석면으로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지원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지원하며, 농어촌 주택개량 도는 빈집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주거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나서 지난해까지 관내 건축물 328곳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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