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다시 직선제 도입…2월 19일 온라인 투표 실시
강사(비정규직 교수) 제외한 교·직원과 학생 모두 선거권

권진회 교수(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권 총장 때 기획처장)
“대학통합 추진 시 원활한 세부학과 통합에 중점둘 터

대학시스템 혁신·신임교수 연구시스템 정착에 역점” 공약
권순기 후보(9대 총장) 세 번째 출마, 재선 총장에 도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원칙있는 대학통합 진행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축·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경상대 가좌캠퍼스 전경.
경상대 가좌캠퍼스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4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치러지는 경상대학교 총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총장선거는 경남과기대와 통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을 선언한 전임 총장에 맞서 전임 총장 때 기획처장을 맡았던 교수의 대결로 ‘전임 총장 vs 전임 기획 처장’간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2월 19일 실시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4일부터 5일까지이며, 선거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선거는 종이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기호 1 권진회 후보
기호 1 권진회 후보

앞서 경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지난달 20일 대학본부에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제1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위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총장 선거 협약식에는 총추위 권오현 위원장(역사교육과 교수), 남궁술 부위원장(법학과 교수) 등 관계자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태우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4년 만에 직선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은 교원(경상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원(경상대학교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과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조교,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휴학생, 정학생은 제외이다. 또한 강사(비정규직 교수)에게는 이번에 투표 참여권을 주지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거인 반영비율은 선관위와 2월 10일에 3차 협의를 거쳐 2월 14일에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총장선거에는 제9대 총장을 지낸 권순기(61·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대학 사상 최초로 세 번째 출마이며, 재선 총장에 도전한다.

권 전임 총장은 앞서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후보 1순위로 뽑혔지만 교육부 승인과정에서 낙점을 받지 못했다.

권 전임 총장은 “대학통합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원칙있는 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축과 교육연구,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제9대 권순기 총장 재임 당시 기획처장을 맡았던 권진회(55·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가 출마했다. 권 교수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기호 2 권순기 후보
기호 2 권순기 후보

권진회 교수는 “대학통합 추진 시 원활한 세부학과 통합에 중점을 두고 경상대 학생들을 위한 대학시스템 혁신과 신임교수의 연구시스템 정착 등에 역점을 두겠다”며 주요 공약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올해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학생과 교수 등 1만 7000여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월 19일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 1~2순위를 선출하면 경상대는 1~2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한 뒤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한다. 차기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이다.

경상대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제4대부터 제9대 총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2단계 선진화 방안,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과 재정 지원사업 연계 방침이 실시됨에 따라 교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10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정책 평가제)로 치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지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후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많은 국립대학에서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다.

권오현 경상대 총추위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직선제 회복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 만큼 깨끗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총추위는 향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대 10대 간선제 이어 4년만에 부활
구성원 의사 반영 대학 자율·정체성 회복

1979년 유신정권 몰락 이후 자유화 국면을 일컫는 ‘서울의 봄’과 같이 ‘대학의 봄’이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말 잘 듣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과거 정부의 관행에서 국·공립대 총장 자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폐해를 절감한 대학들이 자율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장 직선제로 돌아가고 있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총장 직선제는 정규직 교수 전체 또는 교직원·학생 대표까지 참여하는 직접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북대·충북대·광주교대·진주교대 등 16곳이 이미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했고, 경북대·서울교대·충남대 등 8곳은 직선 총장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당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국공립대가 부산대와 서울시립대 2곳뿐이던 사실에 견주면 가파른 증가세며, 실제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직선 총장 비율이 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책 건의에 과거보다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든 간선 총장들과 달리 직선 총장들은 정부 눈치를 그만큼 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길들이기’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총장 직선제를 반강제로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간선으로 선출된 1순위 후보자조차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국공립대 총장선출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총장 직선제 역시 폐해가 만만찮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직교수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직을 두고 교수 사회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국공립대 교수들이 파벌을 지어 갈등하고 반목하는 양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달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 분회는 “교원인 시간강사에게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그간 교수회와의 면담, 대학본부와의 단체협상 자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7일 학무회의에서 총장선출규정을 확정하며 교원인 시간강사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8일 계획됐던 대학평의원회도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들은 이 같은 행태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며,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총장선거 참여를 요구하는 강사(비정규직 교수)에게는 이번에 투표 참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직선제로 전환해 총장선거를 치른 ○○대학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경찰 내사설이 유포되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상호 비방과 성명전,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이슈는 실종되고 선거판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 총장 후보끼리 경쟁이 본격화하면 편 가르기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원하던 직선제를 얻었으니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일각에선 교수들에게 절대적 비중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니 만큼 지켜나가야 할 제도지만 과연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인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투표권의 80% 이상을 교수가 차지하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는 등 폐해도 심각하다. 대학 구성원에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과 교직원 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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