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수료 인상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주 서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오는 3월 1일부터 오른다.

광주시, 서구청 전경 모습 (제공=광주서구청)
광주시, 서구청 전경 모습 (제공=광주서구청)

서구를 포함한 광주시 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2020년 3월 1일부터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광주지역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처리수수료는 낮아 자치구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 5개 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광주의 주민부담률은 2017년 27.6%, 2018년 25.6%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며,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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