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 11일) 비상저감 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지난 1월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현장 사진(사진=전북도청)
지난 1월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현장 사진(사진=전북도청)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4개시/군 이상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되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며, 전라북도는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 실 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4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 장 발부를 통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2월 11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신종 코로나 비상근무자의 경우 차량 비표 발급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며,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올 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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