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행정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62개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323개소 조업시간 조정·단축 시행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2월 1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자료)
(사진=전북도청 자료)

이틀 연속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월 10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월 11일 0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중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의 조치를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기 설치된 86개 CCTV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금일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하여 금년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고,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직원차량 2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오늘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비상근무자의 경우 차량 비표 발급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자료)
(사진=전북도청 자료)

유기화합물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 율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 613개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군 청소차량 63대와 도 소방본부 소방차 23대를 활용하여 도로 청소와 물 분사로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청사 주변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에 단속하도록 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 및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있다.

도 및 시군 청사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여부 등 비상저감 조치 차량 2부제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되어 2월 11일 21시부로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전주산업단지내 M사를 방문하여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업체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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