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청)

정 의원은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율소방대 운영으로 평상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훈련 등을 통한 자율적 초기진화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율소방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23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명의 사상자와 약 5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시도 최근 5년간 8건의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상황을 잘 아는 상인들로 자율소방대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정무창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는 단순히 조례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반재신, 장연주, 조석호, 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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