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지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 2월 13일(목)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에는 1개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기관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며 “이번 조례는 현행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문제를 줄이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 안내표시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시도 교육청 조례와는 다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 관리하게하고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등 응급장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김 의원은 “국내에서 심정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생존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8.6%에 불과하다”며 “광주지역 학교에 대부분 설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에 대한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할 것이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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