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별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김해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친환경자동차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공공충전소는 26개소이며 작년 11개소가 환경부와 한전에 추가 선정돼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김해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별 대응체계로 구성된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김해시
사진제공: 김해시

이번 행동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이며 작년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환경부의 표준매뉴얼과 경상남도의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행동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경상남도에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강화된다.

또한,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또한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가며 민간차량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시는 ‘관심’부터 ‘경계’ 단계까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며 ‘심각’ 단계에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김해시를 비롯한 창원, 진주, 양산에서 올해 7월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김해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민간보급물량은 461대이며 관용 19대를 포함하면 전체 친환경차 보급물량은 총 480대로 지난해 192대 보다 150%나 더 많다.

전체 보급물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승용차가 350대로 가장 많고 수소전기차 100대, 전기이륜차 20대, 전기화물차 10대 순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210만원, 수소전기차는 3,31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민간보급 예산은 총 82억1,500만원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는 올해 배정물량의 20%까지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기업, 법인,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는 26개소이며 작년 11개소가 환경부와 한전에 추가 선정돼 설치 중이어서 공사가 끝나면 37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올해도 10개소 이상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업해 올 하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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