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기승용차는 90대 화물차는 5대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군포시 지원금은 초소형전기차 포함 승용차 대당 최대1,320만원
부산시 지원 규모는 4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천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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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군포시는 지난 13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초소형 전기차 포함한 전기승용차 90대와 전기화물차 5대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승용차 18대와 화물차 1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320만원, 초소형전기차가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운행기간이 2년이 안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환수된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서 깨끗한 무공해 도시 군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도 3천만원이 넘는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신청일은 군포시와 같은 17일부터이며 2020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1차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4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천450만원으로 국비 2천250만 원, 시비 1천200만원으로 조성된다.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개인은 1대, 기관 즉 법인·기업·단체은 2대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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