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앞 전면광장(1만1056㎡)과 버스ㆍ택시승강장, 횡당보도, 도로 일부 포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오늘(1일)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2월 1일부터 용산역 앞 전면광장(1만1056㎡)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광장과 버스ㆍ택시승강장, 횡당보도, 도로 일부 범위가 포함된다.

오늘(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용산역 일대 (자료=용산구청)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3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0월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한바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사 증축 등으로 용산역 일대가 개선됐으며,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역시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달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또한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용산구 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 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역 전면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며 "금연구역 지정뿐 아니라 흡연하는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본보 11월2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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