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31일(45일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해빙기인 2~3월은 큰 일교차로 인해 겨우내 땅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전라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계절적 사고위험 요소인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7~3.31일(45일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방법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기술사, 교수, 공사·공단 직원)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개별법령에 따라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시급한 사항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중요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필요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매달4일)과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본다.

▲ 집 주변의 절개지 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는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안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생활공간 주변 해빙기 위험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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