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난 3년동안 신고건수 2배가량 급증
지난해 8054건, 부과된 과태료 4억 9400만원
의정부시,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폐지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경북 구미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3년새 2배 가량 급증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진 덕분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17년도 4707건, 2018년도 6895건, 20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1월 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에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관공서⋅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하고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사진=의정부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구역 280면의 노상주차장을 3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

의정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안전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주차공간은 주거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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