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언·폭행방지 홍보에 나섰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진=완산소방서)

 

지난 2019년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북 구급대 출동건수는 129,401건으로 4분마다 1건의 구급출동이 있고, 하루에 평균 355건의 출동을 한다.

그 중 전주완산소방서(구급차 10대)는 21,489건으로 도내 가장 많은 출동을 하였으며, 2019년도 4건의 관내 구급대원 폭행이 모두 음주폭행의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산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작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웨어러블 캠 부착과 휴대폰 등을 통해 폭행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주취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내 예방·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를 통한 폭언·폭행 근절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있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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