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황 별 위로금 10만원씩 증액해
위로금 기준은 ‘입원일 4일 이상’ 완화
진천 군민 전국 어디서나 사고시 혜택

사진=교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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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포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망의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새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늘린다.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입원일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처음 도입·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명의 시민 가족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수령했고, 43명의 시민이 다양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

군포 시장은 “사고 예방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진천군은 모든 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 내역은 자전거사고⋅사망과 후유 장애 시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군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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