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석 이름 새긴 비용 20만 원 요구, 44명 납부한 20만 원 입금 내역 미흡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여순항쟁 (사)순천유족회 사무국이 회원 가입비와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순천유족회는 운영을 위해 그동안 년 회비를 2회에 거쳐 10만 원~30만 원씩의 회비를 일괄성 없이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족들은 “신규 회원 35명에게 가입비 명복으로 200만 원을 받고 팔마체육관 위령탑 옆 표지석에 피해자와 유족 이름을 새겨 올린다는 명복으로 20만 원 등 총 220만 원을 거출했다”며 “일부 회원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230만 원을 입금 시켰지만 입금내역과 표지석에 새겨진 이름이 일치하지 않고 총 44명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표지석 비용도 무분별하고 가입비와 표지석 비용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이름도 새겨졌다”며 “통장 입금내역에 없는 회원들을 어떻게 표지석에 이름을 새겨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그들은 “그동안 사용했던 회비 내역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무능한 2명의 감사와 사무국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횡령 의혹의 증폭되고 있다”고 표출했다.
이어 유족들은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들과 사무국장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지난 1월 30일 이후 전 사무국장이 사무국장명으로 사임된 이사들을 소집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정하지 못 한다고 회의를 가졌다”고 제기했다.
유족들은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볼 수가 없어 지난 15일 유족회 사무실에서 7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일괄했다.
반면 P사무국장은 “정관에 의해 회비는 년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미납할 경우 20~30만 원이 될 수 있다”며 “1호표지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9명의 회원들을 포함해 2호표지석에 이름을 올리다보니 44명의 이름을 새기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사)순천유족회 명의 건물을 매입한 후 가입한 회원들은 200만 원의 가입비와 20만 원의 표석비를 받은 것이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9년 1월 7일 발간한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책자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이름이 게재된 내용을 전혀 몰랐던 한 회원은 2018년 10월 1일에 유족회 사무실에서 알게 되어 사무국에 항의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