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될 전망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에 따르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3개 분야 50건 중에 우리 도 발굴과제 3건이 선정되었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로는

1. 지역개발 촉진분야 "관광단지 지정 시 도시계획 심의·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함으로써 관광 휴양시설 조성 기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2. 지역개발 촉진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로 ’총사업비 변경 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의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3. 영업부담 완화분야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으로는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및 어촌계 자율성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 과제는 ’19년부터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굴·개선 추진된 것으로 개선효과가 전국에 적용되도록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과제는 지역발전 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촉진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신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이미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되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우리 전북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지역 민생규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과제 발굴 단계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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