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속는 척 연기하며 현금 수거 책 검거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현금 수거 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과 제1부 검사를 사칭하며 “전국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수사 중인데 압수한 증거물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있다.

그 통장으로 사기피해 금액을 받아 피해자들이 당신을 검찰에 고소하여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한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해서 보관해야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112로 신고하였다고 한다.

이후 보이스피싱범과 계속 통화를 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경찰관들과 협업하여 은행에서 가짜 돈 봉투를 만들고 현금 수거 책을 유인하여 돈 봉투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지난 2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 안심․안전․행복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경찰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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