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사진=임실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사진=임실군)

[한국농어촌방송/임실=박태일 기자] 임실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관련 장비와 재료 구입을 완료했다고 알렸다.‘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돼지 및 젖소 사육농가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위주로 액비 부숙도 검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등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임실군 전체 축산농가 949호 중 662호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는 1년 2회, ‘신고’한 축산 농가는 1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미부숙 퇴비에 따른 악취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경축 순환농업 농업부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사항이 궁금할 경우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640-27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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