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종자, 씨감자, 종묘(과수) 등 유통조사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희수)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북지역 내의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종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으로 인해 발아율 및 생육 저하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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