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목포=김대원 기자]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훈 전 의원이 20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처분한 김훈 전 의원의 불기소결정서(제공=김훈 전 의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처분한 김훈 전 의원의 불기소결정서(제공=김훈 전 의원)

21일 김훈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 없다고 명시됐다.

김훈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은 지난해 7월31일, 김수미 의원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성희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다.

당시 김훈 전 의원은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데 이어 목포시의회에서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명여부를 결정하는 기명투표를 한 끝에 찬성15표, 반대2표, 기권4표의 표결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시의회의 제명결정에 앞서 김훈 전 의원은 기자회견과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안 표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김훈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이 이렇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진심과 진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휴환 의장은 이에 대해 “김훈 의원과 김수미 의원의 당사자 간 맞고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제명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명처분중지 가처분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감안돼 결정된 결과이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만큼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을 전했다.

이로써 김훈 전 의원의 검찰 무혐의 결정이 목포시의회 제명결정 번복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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