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경기연구원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하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와 경기도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부의장이 단속장비 뿐만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부의장, 사진제공: 충남도
충남도의회 부의장, 사진제공: 충남도

부의장은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내 단속장비 확대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총 694개소 중 과속만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5개소에 불과하며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개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장비가 있음에도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산의 한 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만 666대 위반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하루 평균 차량 18대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것이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총 2925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부의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길을 건너는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설치와 함께 안전펜스 설치 등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경기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사항은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과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부재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만은 강력하고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시·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자동차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며 “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수, 학교위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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