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원활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자격 유예 및 교육이수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전북소방)

 

이는 불가피하게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미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임자격 유예·교육이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 미이수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및 교육이수 기한 연장 신청서는 전주완산소방서(http://wansan.sobang.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220-4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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