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에 우선 지원
예산 67억5000만원 편성해 시설⋅용량별 차등
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안성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오염방지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시의 사업 예산은 67억5000만원으로 국비 37억50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편성됐고 지원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다.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된다. 또 올해 사업부터는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동시에 완료돼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먼저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사업승인 통보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사진=안성시 제공
사진=안성시 제공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 3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되는 곳은 아양동 서희스타힐스 사거리, 아양동 광신프로그레스 삼거리, 내혜홀 초교 정문, 석정동 우남퍼스트빌 정문, 석정동 중앙지구대 사거리, 석정동 극동볼링장 삼거리, 공도 롯데마트 사거리 등 7곳이다.

시는 신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 계도와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과 공휴일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9시이며 점심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은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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