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ᐧAI 발생 위험성 상존에 따라 3월말까지 한달 연장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구제역ᐧ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철새도래지 드론 방제 장면)
(사진=철새도래지 드론 방제 장면)

도는 최근 철새의 북상시기를 맞아 이동이 증가하고,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방역기간 중 추진해 오던 가축방역상황실(24개소)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주요 전파요인인 소ᐧ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방역취약 농가 예찰ᐧ검사 강화, 산닭 판매소 월 2회 의무 휴업ᐧ소독 등의 방역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사진=양돈 단지 소독 장면)
(사진=양돈 단지 소독 장면)

한편,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발생위험지역(경기북부ᐧ인천ᐧ강원북부)과의 돼지ᐧ사료 등의 도내 반입ᐧ반출을 금지하고 멧돼지 특별포획단 1,804명을 운영하여 매일 20여두(‘19.10월 이후 누계 2,786두)를 포획ᐧ처리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해 지속 점검ᐧ관리할 방침이다.

전북도는“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오는 3월 말까지는 위험요인의 사전차단과 방역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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