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치료체계 반영
폐기물은 따로 관리하고 당일 소각하기로

환경부가 달라진 의료폐기물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환경부가 달라진 의료폐기물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종혁 기자] 환경부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달라진 처리방안에 따르면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 처리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하여 안전하게 소각 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했으나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늘어났으마,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 의료폐기물이 2,377.2톤 줄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 대응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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