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2년 일시상환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어가를 위해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1,5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 사업 등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림축산어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연중 언제든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 개인 농어가는 최대 1억원, 법인은 3억 원까지며,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가는 2억원, 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리 1~2%이며, 40세미만 청년 농업인에게는 1년간 0~1%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준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조건(표=전북도청 자료)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조건(표=전북도청 자료)
융자 이율(표=전북도청 자료)
융자 이율(표=전북도청 자료)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어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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